NO-ACTION OPINION · 3395 비조치의견

부동산 펀드(투자신탁형 또는 회사형)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신탁회사를 통하여 재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1-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하단 이유 참조

)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경우

,

신탁업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재신탁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184

조제

3

항은

투자신탁 등의 집합투자업자

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

94

조제

1

항과 영 제

97

1

항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제

83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229

조제

2

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금융기관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집합투자재산을 수탁받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재신탁을 설정하는 방법

으로 금전을

차입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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