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회사의 자서대행 업무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2 의 금융 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계약서 자서 대행 업무’ 가 계약체결 이후 문서수발 , 서명수령 등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사자 (使者)’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대리 · 중개업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
ㅇ금융회사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의무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등)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등 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금소법상 대리 ·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금융상품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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