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22 비조치의견

다른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대주단 공동명의 질권취득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 행들이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대출하면서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공동질권설정을 한 경우에는 ,

은행별 대주단 참여비율과 관계없이 개별은행들은 「은행법」 제 47 조에 따라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것으로 각각 보고해야 합 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법」 제 47 조에 따라 은행이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 분의 20 을 초과 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발생하는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 은 행들이 신디케이트 방식 * 으로 대출하면서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에 대하 여 공동질권설정을 한 경우 , *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 (syndicate) 을 구성하여 단일 계약서에 따라 대출하는 방식

개별 은행의 대주단 참 여비율에 대주단의 지분증권 담보 취득 비율을 곱 한 값이 100 분의 20 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 는지 여부

대주단에 참여한 개별은행들이 각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대표 보고자 (은행) 을 지정하여 해당 은행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법」 이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여타 담보대출과 달리 사후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차주인 회사의 주식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그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가 커질 우려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은 행들이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대출하는 경우더라도 100 분의 20 을 초과 하는 지분 증권에 대하여 공동질권설정을 한 경우에는 은행별 대주단 참여비율과 관계없이 개별은행들은 「은행법」 제 47 조에 따라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지분증 권을 담 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것으로 각각 보고해야 합 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064)-.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