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대주단 공동명의 질권취득 가능 여부
은행과 · 2021-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
행들이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대출하면서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공동질권설정을 한 경우에는
,
ㅇ
은행별 대주단 참여비율과 관계없이 개별은행들은
「
은행법
」
제
47
조에 따라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것으로 각각 보고해야 합
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은행법
」
제
47
조에 따라 은행이
“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
분의
20
을 초과
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
발생하는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
은
행들이 신디케이트 방식
*
으로 대출하면서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에 대하
여 공동질권설정을 한 경우
,
*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
(syndicate)
을 구성하여 단일 계약서에 따라 대출하는 방식
ㅇ
개별
은행의
대주단 참
여비율에 대주단의 지분증권 담보 취득 비율을 곱
한
값이
100
분의
20
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
는지 여부
ㅇ
대주단에 참여한 개별은행들이 각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대표
보고자
(
은행
)
을 지정하여 해당 은행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은행법
」
이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여타 담보대출과 달리 사후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차주인 회사의 주식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그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가 커질 우려 등
이 있기 때문입니다
.
ㅇ
따라서
은
행들이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대출하는 경우더라도
100
분의
20
을 초과
하는 지분
증권에
대하여 공동질권설정을 한 경우에는
은행별 대주단 참여비율과
관계없
이
개별은행들은
「
은행법
」
제
47
조에 따라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지분증
권을 담
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것으로 각각 보고해야 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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