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22 비조치의견

다른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대주단 공동명의 질권취득 가능 여부

은행과 · 2021-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행들이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대출하면서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공동질권설정을 한 경우에는

,

은행별 대주단 참여비율과 관계없이 개별은행들은

은행법

47

조에 따라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것으로 각각 보고해야 합

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법

47

조에 따라 은행이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

분의

20

을 초과

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발생하는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

행들이 신디케이트 방식

*

으로 대출하면서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에 대하

여 공동질권설정을 한 경우

,

*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

(syndicate)

을 구성하여 단일 계약서에 따라 대출하는 방식

개별

은행의

대주단 참

여비율에 대주단의 지분증권 담보 취득 비율을 곱

값이

100

분의

20

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

는지 여부

대주단에 참여한 개별은행들이 각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대표

보고자

(

은행

)

을 지정하여 해당 은행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법

이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여타 담보대출과 달리 사후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차주인 회사의 주식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그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가 커질 우려 등

이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행들이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대출하는 경우더라도

100

분의

20

을 초과

하는 지분

증권에

대하여 공동질권설정을 한 경우에는

은행별 대주단 참여비율과

관계없

개별은행들은

은행법

47

조에 따라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지분증

권을 담

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것으로 각각 보고해야 합

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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