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의 운용대상 자산을 변경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투자위험도와 관계없이 변경되는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위탁자로 하여금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거나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를 통해 변경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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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의하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1호의2는 신탁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제로서, 계약 체결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때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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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특정금전신탁 계좌에서 여러 ETF 종목을 운용할 수 있는 단위형/트레이딩형 합산식 ETF의 경우로서, 운용대상 자산을 변경하는 경우, 특히 운용대상 자산을 변경하면서 투자위험도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녹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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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제2호는 특정금전신탁의 금전의 운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자로 하여금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를 통해 변경내용을 확인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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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 법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1호의2는 신탁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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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대상 자산을 변경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투자위험도와 관계없이 변경되는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위탁자로 하여금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거나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를 통해 변경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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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의하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1호의2는 신탁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제로서, 계약 체결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때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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