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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해당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4-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특성상 오프라인 모집인에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매대리

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

(

이하

온라인 사업자

”)

이 온라인상에서 고객에게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한 후

,

고객의 본인확인

·

서류작성

·

필요서류 징구 등 계약을 위해 법 소정의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

이하

오프라인 사업자

”)

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프라인 사업자에게 고객과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보수등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법 제

25

조 제

항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 재위탁을 금지하며

,

같은 호 단서에서 그 예외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2

호에서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가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에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

·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 본문의 예외로 규정합니다

.

-

따라서 대출모집법인이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에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매대리

중개업을 재위탁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특성상 오프라인 모집인에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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