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해당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4-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특성상 오프라인 모집인에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매대리
ㆍ
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
(
이하
“
온라인 사업자
”)
이 온라인상에서 고객에게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한 후
,
고객의 본인확인
·
서류작성
·
필요서류 징구 등 계약을 위해 법 소정의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
(
이하
“
오프라인 사업자
”)
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프라인 사업자에게 고객과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ㆍ
보수등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법 제
25
조 제
①
항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의 재위탁을 금지하며
,
같은 호 단서에서 그 예외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2
호에서는
‘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가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에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
·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 본문의 예외로 규정합니다
.
-
따라서 대출모집법인이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에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매대리
ㆍ
중개업을 재위탁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특성상 오프라인 모집인에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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