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57 비조치의견

카드정보저장 적격PG(결제대행업체)에 대한 카드정보 제공 가능 여부

중소금융과 · 2021-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54

조의

5

2

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정보를 제

3

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적격

PG

에 제공하는 고객정보 등을 명확히

안내

*

하고 제

3

자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제공항목

,

제공받는 자의 정보보유

·

이용

기간

,

동의거부 권리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제

2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제

2

)

다만

,

정보제공 대상인

PG

사가

카드정보저장 적격

PG’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PG

사가 카드사의 보안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카드 회원이 편리하게 간편결제 카드등록을 할 수 있도록

,

신용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

3

자 제공 동의를 얻어 카드번호

유효기간 정보 등을 카드정보저장 적격

PG

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097)-.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