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68 비조치의견

계열사간 해외대차 거래 중 현금담보 지급의 신용공여 대상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판단 요청

금융위원회 · 2023-03-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검토시 주식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현금담보 제공은 은행법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된 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계열회사인 증권회사와 주식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면서 현금담보를 증권사에 제공 * 하는 것이 은행법령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은행 대차대조표상 ‘예치금’ 항목으로 구분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 제 3 조 및 [ 별표 2] 에 따르면 은행 대차대조표상 ‘예치금’ 항목은 은행의 신용공여에 포함되며 ,

예외적으로 은행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의 경우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판단시 주식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현금담보 제 공은 (i) 은행 대차대조표상 예치금 항목으로 분류가 되며 , (ii) 경제적 성격이 유사한 거래 (예 : 선물거래증거금) 가 신용공여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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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은행업감독규정 」 제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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