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71 비조치의견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

처분 금지기간은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 가격 왜곡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 형식 , 자기주식 취득 · 처분 금지기간 취지 등에 비추어 금지기간은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시행령은 금지기간과 관련하여 “주식” 이라고 규정하여 주식을 종류별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

종류주식 상호간에도 주가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빈번한 종류 주식 취득 · 처분이 다른 종류주식의 시장가격에 왜곡을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 기주식 중 수종의 주식을 취득 · 처분할 때 , 취득

처분 금지기간 제한이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 금지기간 (취득 후 6 개월간 처분금지 및 처분 후 3 개월간 취득금지) 의 취지는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 가격 왜곡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 의 2

).

한편 ,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지기간과 관련하여 “주식” 이라고 규정하여 주식을 종류별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순위 및 의결권행사 가능여부 (우선주), 다른 종류주식으로의 전환가능여부 (전환주) 등에 차이가 있을 뿐 , 회사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 에서는 동일하여 - 종류주식 상호간의 주가에 서로 영향 * 을 줄 수 있는 바 빈번한 종류 주식 취득 · 처분은 다른 종류주식의 시장가격에 왜곡을 일으킬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 (예시) 회사가 취득한 우선주를 소각하는 경우 , 주당순이익의 증가로 보통주의 주가 상승 등 ※ 회사는 우선주 매수 후 6 개월 이내 보통주를 매도한 임원 등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본시장법 §172) 이는 종류주식 상호간 주가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 규정 형식 , 자기주식 취득 · 처분 금지기간 취지 등에 비추어 금지기간은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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