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65 비조치의견

펀드와 고유재산간의 예외거래 허용 여부

자산운용과 · 2021-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85

조 및 시행령 제

87

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

재산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85

조제

5

호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

하기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의 고유재산간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4

호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

영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집합투자

재산간 자전거래의 경우를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의 고유재산간 거래에 준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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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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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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