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65
비조치의견
펀드와 고유재산간의 예외거래 허용 여부
자산운용과 · 2021-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
85
조 및 시행령 제
87
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
재산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85
조제
5
호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ㅇ
다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
하기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의 고유재산간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4
호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
ㅇ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
영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집합투자
재산간 자전거래의 경우를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의 고유재산간 거래에 준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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