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85 조 및 시행령 제 87 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 재산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85 조제 5 호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ㅇ다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 하기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의 고유재산간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4 호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
ㅇ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 영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집합투자 재산간 자전거래의 경우를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의 고유재산간 거래에 준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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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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