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65 비조치의견

펀드와 고유재산간의 예외거래 허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85 조 및 시행령 제 87 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 재산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85 조제 5 호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 하기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의 고유재산간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4 호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 영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집합투자 재산간 자전거래의 경우를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의 고유재산간 거래에 준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105)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