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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ㆍ채권추심회사의 기존(개정전) 겸영 및 부수업무 관련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4-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추심회사는 신 법에 규정된 겸영

·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구 법에 따라 신고

·

승인 등을 통해 영위하던 겸업업무 또는 신고 없이 영위하던 딸린업무가 신 법에서 채권추심회사의 겸영 또는 부수업무로 규정된 경우

,

별도 신고 없이 해당 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신 법에서 신설된 겸영

·

부수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겸영

·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20.2.4.

개정되기 전의 신용정보법

(

이하

구 법

‘)

상 채권추심회사에 허용된

겸업업무 또는 딸린업무가

’20.2.4.

개정된 신용정보법

(

이하

신 법

’)

에서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것인지

?

구 법상 채권추심회사가 신고를 마치고 수행하던 겸영업무 또는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하던 딸린업무가 신법에서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로 열거된 경우

,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판단 이유

’20.2.4.

신용정보법 개정시

,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고

,

허가를 받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

따라서

,

채권추심회사는 신 법에 규정된 겸영

·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라도 신 법에 겸영

·

부수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습니다

.

구 법에 따라 신고

·

승인 등을 통해 영위하던 겸업업무 또는 신고 없이 영위하던 딸린업무가 신 법에서 채권추심회사의 겸영 또는 부수업무로 규정된 경우

,

별도 신고 없이 해당 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신 법에서 신설된 겸영

·

부수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겸영

·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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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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