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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348

방카슈랑스 외부 현수막 제작 및 간판제작

□ 단순히 방카슈랑스,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의 문구를 간판이나 현수막에 기재하는 것은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제4호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목돈을 만드는 저축보험”이라는 표현은 보험상품 본연의 위험보장 기능보다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4-22
질의 내용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방카슈랑스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점포 외의 장소(ex. 박람회 등)에 설치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OO저축은행 방카슈랑스와 함께하세요. 목돈 만드는 저축보험, 은퇴를 대비한 연금보험을 안내해드립니다.

□ 현수막 및 외부간판에 “방카슈랑스 전문 판매 저축은행”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보험업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

□ 단순히 방카슈랑스,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의 문구를 간판이나 현수막에 기재하는 것은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제4호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목돈을 만드는 저축보험”이라는 표현은 보험상품 본연의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저축 기능을 강조하면서 저축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 이유

□ 단순히 방카슈랑스, 연금보험의 문구를 홍보매체에 기재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직·간접적으로 체결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행위 요소가 없으므로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 귀 사의 현수막 문구 중 “목돈을 만드는 저축보험”이란 표현은 보험상품 본연의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저축 기능을 강조하면서 저축상품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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