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8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외부 현수막 제작 및 간판제작

금융위원회 · 2015-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단순히 방카슈랑스,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의 문구를 간판이나 현수막에 기재하는 것은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제4호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목돈을 만드는 저축보험”이라는 표현은 보험상품 본연의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저축 기능을 강조하면서 저축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방카슈랑스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점포 외의 장소(ex. 박람회 등)에 설치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OO저축은행 방카슈랑스와 함께하세요. 목돈 만드는 저축보험, 은퇴를 대비한 연금보험을 안내해드립니다.

현수막 및 외부간판에 “방카슈랑스 전문 판매 저축은행”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보험업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단순히 방카슈랑스, 연금보험의 문구를 홍보매체에 기재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직·간접적으로 체결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행위 요소가 없으므로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 귀 사의 현수막 문구 중 “목돈을 만드는 저축보험”이란 표현은 보험상품 본연의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저축 기능을 강조하면서 저축상품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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