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귀사 플랫폼의 기능 및 수익구조 등을 감안하면 귀사 플랫폼의 영업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업의 대출수요 정보를 게시하고 , 불특정 다수의 금융기관 (직원 -> 유료회비 회원) 이 게시된 정보를 열람하여 플랫폼을 통한 당사자 간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오프라인에서 대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금융상품 중개업 해당여부
판단 이유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 ㆍ 중개”(또는 모집)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①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②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 가 있는지 - “권유”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귀사 플랫폼의 기능 (대출수요에 관한 정보를 플랫폼에 게시 → 금융기관이 그 정보를 활용하여 플랫폼이 아닌 경로를 통해 기업에 대출권유를 하고 계약을 체결) 및 수익구조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정보이용료 수취) 등을 감안하면 , 귀사 플랫폼의 영업행위가 개별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 귀사 플랫폼의 영업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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