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CI일괄변환신청기관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해당하는지 관련 금융위 법령해석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문의주신
신청기관은 각 관계법령에 따른
은행
·
저축은행
,
금융
투자업자
·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보험회사
,
대부업자
,
기간
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
전자금융업자
,
중앙회
,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제
4
항
각 호 또는 동조 제
5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제
3
항 제
1
호의
“
신용
정보제공
·
이용자등
”
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
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21.5.26.
금융위
,
혁신금융서비스
3
건 지정
”)
에 따라
,
특례가 부여된
“
본인
확인 연계정보
(CI)
일괄 변환
”
을 신청
(
방송통신위원회 앞
)
하고자 하는 기관
([
별첨
])
들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
보법
’)
제
22
조의
9
제
3
항제
1
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
(
본인신용정보
관리회사 제외
)
에 해당되는지 여부
.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제
3
항제
1
호는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
”
의 정의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이거나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와 관련하여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제
4
항에서는
‘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제
3
항제
1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를
제
1
호부터 제
9
호에 해당하는 자로 열거하고 있으며
,
동 시행령 동조
제
5
항에서는
‘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제
3
항제
1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을 제
1
호부터 제
15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
문의하신 신청기관은
각각의 관계법령에 따른 은행
·
저축은행
,
금융
투자업자
·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보험회사
,
대부
업자
,
기간
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
전자금융업자
,
중앙회
,
신용
정보회사 등으로
모두 신용
정보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제
4
항 각 호 또는
동조 제
5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모두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제
3
항 제
1
호의
“
신용
정보
제공
·
이용자등
”
에 해당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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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