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31 비조치의견

마이데이터 CI일괄변환신청기관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해당하는지 관련 금융위 법령해석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의주신

신청기관은 각 관계법령에 따른

은행

·

저축은행

,

금융

투자업자

·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보험회사

,

대부업자

,

기간

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

전자금융업자

,

중앙회

,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4

각 호 또는 동조 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용정보법

22

조의

9

3

항 제

1

호의

신용

정보제공

·

이용자등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21.5.26.

금융위

,

혁신금융서비스

3

건 지정

”)

에 따라

,

특례가 부여된

본인

확인 연계정보

(CI)

일괄 변환

을 신청

(

방송통신위원회 앞

)

하고자 하는 기관

([

별첨

])

들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용정

보법

’)

22

조의

9

3

항제

1

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

(

본인신용정보

관리회사 제외

)

에 해당되는지 여부

.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3

항제

1

호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

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4

항에서는

신용정보법

22

조의

9

3

항제

1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1

호부터 제

9

호에 해당하는 자로 열거하고 있으며

,

동 시행령 동조

5

항에서는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3

항제

1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을 제

1

호부터 제

15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신청기관은

각각의 관계법령에 따른 은행

·

저축은행

,

금융

투자업자

·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보험회사

,

대부

업자

,

기간

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

전자금융업자

,

중앙회

,

신용

정보회사 등으로

모두 신용

정보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4

항 각 호 또는

동조 제

5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모두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3

항 제

1

호의

신용

정보

제공

·

이용자등

에 해당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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