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의 광고 또는 중개 업무 해당 여부에 관한 건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6-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단순히 대출모집법인의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를 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심사 등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등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ㅇ
이 경우 대리
·
중개업무의 재위탁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
,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출심사과정에서 불승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모집법인의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를 띄우고
,
고객이 해당 배너를 클릭하여 대출모집법인의 전자적 플랫폼
(APP
등
)
으로 이동하는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 ‘21.9.7.)
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등 금소법 취지를 우선 고려
➁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 가능
➂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
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
➃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은 측면
□
따라서 단순히 대출모집법인의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를 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심사 등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등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ㅇ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
조제
1
항제
2
호는 금융상품판매
·
대리업자가
대리
·
중개하는 업무를 제
3
자에 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
질의
해주신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
·
중개업무의 재위탁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
,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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