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28 비조치의견

대출상품의 광고 또는 중개 업무 해당 여부에 관한 건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6-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단순히 대출모집법인의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를 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심사 등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등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이 경우 대리

·

중개업무의 재위탁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

,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출심사과정에서 불승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모집법인의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를 띄우고

,

고객이 해당 배너를 클릭하여 대출모집법인의 전자적 플랫폼

(APP

)

으로 이동하는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 ‘21.9.7.)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등 금소법 취지를 우선 고려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 가능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

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은 측면

따라서 단순히 대출모집법인의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를 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심사 등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등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

조제

1

항제

2

호는 금융상품판매

·

대리업자가

대리

·

중개하는 업무를 제

3

자에 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

질의

해주신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

·

중개업무의 재위탁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

,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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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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