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항은 판매사가 인수한 대출 등의 재매각 및 판매사의 관리 편의 등 판매사의 자기이익 도모를 위하여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게 특정 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12 의 2 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질의서에 기술된 사항을 기초로 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증권사가 총액 인수한 대출 등 (국내 PF 사업 관련 대출 , 국내외 수익형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 등 , 이하 “대출 등”) 을 일반투자자에게 재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 편의 등을 위해 자산운용사가 설정하는 펀드에 매각하고 , 해당 펀드의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12 의 2 에 위반하는지 여부 * 증권사가 자산운용사에 매각 제안 → 운용사 펀드 설정 여부 결정 → 운용사 투자설명서 작성 후 해당 증권사에 판매업무 제안 → 증권사는 투자설명서 및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판매여부 결정의 절차를 거칠 예정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12 의 2 는 펀드의 판매사가 운용사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운용사에게 펀드 운용에 관한 명령 · 지시 · 요청 등을 하는 행위 (소위 ‘OEM 펀드’) 를 금지하고 있으며 ,
ㅇ이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무인가 영업행위 및 판매사의 자기이익 도모 유인을 방지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명령 ․ 지시 ․ 요청 등’ 에 해당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 이는 판매사로부터의 투자대상 ․ 운용방법 특정여부 ,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의인지 여부 , 이에 대한 입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ㅇ예를 들어 , 판매사가 투자대상 또는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면서 펀드 설정 등을 위한 시장동향 , 고객수요 등을 논의하거나 , 펀드의 설정 · 운용 등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교류행위 (펀드 판매동향 등) 또는 판매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료요구 · 면담 등은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 법령해석 회신문 200016 참조
□그러나 , 질의하신 사항은 투자대상을 판매사가 총액 인수한 대출 등으로 특정하고 , 이를 판매사의 편의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인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
ㅇ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여부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검토하여 결정한다는 것만으로 소위 ‘OEM 펀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 이러한 구조의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12 의 2 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증권사가 총액 인수한 대출 등(국내 PF사업 관련 대출, 국내외 수익형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 등, 이하 “대출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재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 편의 등을 위해 자산운용사가 설정하는 펀드에 매각하고, 해당 펀드의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제12의2에 위반하는지 여부 * 증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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