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상 금융위 허가 요부 관련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6-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거래처로부터 거래내역 정보를 제공받아 판매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석리포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업정보조회업이나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사가 거래처
(
법인인 도매업자
(
대리점
)
및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
로부터 거래처의 소비자에 대한 제품 판매 관련 내역
(
거래 상품의 종류
,
수량
,
단가
,
총 거래금액
,
총 거래 건수
,
결제수단 등
)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받아 이를 분석
·
가공하여 각 거래처에 판매
·
시장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려고 함
ㅇ
당사는 거래처가 판매 전략을 수립
·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분석리포트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임
□
분석리포트를 제공하는 행위가 기업정보조회업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기업정보조회업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그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에게 통합
·
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8
호의
3
가목
,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제
20
항
)
.
ㅇ
귀사가 분석리포트를 작성
·
제공하기 위해 거래처
의 제품 판매 관련 내역을 수집하는 것은 거래내용
,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
거래처에 분석리포트를 제공하는 것을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ㅇ
또한
,
분석리포트의 주요 내용과 제공받는 자
,
작성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리포트는 거래처의 판매 전략 수립 등 내부 업무 목적을 위하여 작성
·
제공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
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또는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
체가 조회
·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9
호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제
21
항
)
.
ㅇ
귀사가 분석리포트를 통하여 수집하려는 정보는 기업 및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정보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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