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4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상 금융위 허가 요부 관련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6-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거래처로부터 거래내역 정보를 제공받아 판매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석리포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업정보조회업이나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가 거래처

(

법인인 도매업자

(

대리점

)

및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

로부터 거래처의 소비자에 대한 제품 판매 관련 내역

(

거래 상품의 종류

,

수량

,

단가

,

총 거래금액

,

총 거래 건수

,

결제수단 등

)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받아 이를 분석

·

가공하여 각 거래처에 판매

·

시장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려고 함

당사는 거래처가 판매 전략을 수립

·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분석리포트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임

분석리포트를 제공하는 행위가 기업정보조회업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기업정보조회업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그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에게 통합

·

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8

호의

3

가목

,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제

20

)

.

귀사가 분석리포트를 작성

·

제공하기 위해 거래처

의 제품 판매 관련 내역을 수집하는 것은 거래내용

,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

거래처에 분석리포트를 제공하는 것을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또한

,

분석리포트의 주요 내용과 제공받는 자

,

작성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리포트는 거래처의 판매 전략 수립 등 내부 업무 목적을 위하여 작성

·

제공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

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

체가 조회

·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9

호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제

21

)

.

귀사가 분석리포트를 통하여 수집하려는 정보는 기업 및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정보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182)-.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