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56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의 구체적인 의미

금융위원회 · 2022-06-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즉시 계약서류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해소한 후 신속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계약서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문금융소비자인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내부사정에 따라 계약관련 서류에 인감 날인이 가능한 일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음 . 이에 따라 법인이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경우 금융투자상품 가입일과 법인의 인감 날인이 가능한 날짜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금융회사가 계약서를 금융투자상품 가입 일자에 해당 법인에 제공한 후 , 해당 법인이 인감 날인이 가능한 일자에 계약서류에 인감 날인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3 조제 1 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를 통해 금융계약 체결사실 및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 계약서류는 향후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 및 사후구제 등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

금소법에서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토록 한 것은 이와 같은 계약서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 정당한 권리행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이에 계약서류는 원칙적으로 즉시 제공하여야 하지만 ,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해소한 후 신속하게 제공 * 할 수 있습니다 . * (법제처 법령해석례 , 11-0134) “지체없이” 는 ‘몇 시간’ 또는 ‘몇 일’ 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

다만 ,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금소법 제 23 조제 2 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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