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55 비조치의견

부동산가압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관련

중소금융과 · 2021-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건전성 분류 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아니한 경우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제소명령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이 아닌

,

소유자

(

담보부동산 소유자

)

가 이의신청 또는 제소

명령신청시

요주의

분류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별표

7>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고정 분류

담보권의 실행

,

지급명령 신청

,

대여금청구소송

,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

.

다만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압류

(

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한다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

본안소송이란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로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판결절차

*

를 의미하며

민사소송법

이 이를 규율합니다

.

*

판결절차는 소에 의해 개시되어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해 끝납니다

.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해

3

심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가압류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민사집행법 제

283

조 제

1

),”

채무자가 가압류 법원에 신청하는 제소명령

*

신청

(

민사집행법 제

287

조 제

1

)

민사집행절차

의 하나로 이는

판결절차

와는

다른 별개

독립절차

이며

민사집행법

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

*

가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

<

민사집행법

>

283

(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87

(

본안의 제소명령

)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192)-.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