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관련
중소금융과 · 2021-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건전성 분류 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아니한 경우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제소명령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
요주의
’
분류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이 아닌
,
소유자
(
담보부동산 소유자
)
가 이의신청 또는 제소
명령신청시
‘
요주의
’
분류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별표
7>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
.
고정 분류
②
담보권의 실행
,
지급명령 신청
,
대여금청구소송
,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
.
다만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압류
(
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한다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
□
본안소송이란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로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판결절차
*
를 의미하며
「
민사소송법
」
이 이를 규율합니다
.
*
판결절차는 소에 의해 개시되어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해 끝납니다
.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해
3
심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
가압류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민사집행법 제
283
조 제
1
항
),”
및
“
채무자가 가압류 법원에 신청하는 제소명령
*
신청
(
민사집행법 제
287
조 제
1
항
)
”
은
민사집행절차
의 하나로 이는
판결절차
와는
다른 별개
의
독립절차
이며
「
민사집행법
」
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
*
가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
<
민사집행법
>
제
283
조
(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
287
조
(
본안의 제소명령
)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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