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55 비조치의견

부동산가압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관련

금융위원회 · 2022-10-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건전성 분류 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아니한 경우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제소명령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이 아닌 , 소유자 (담보부동산 소유자) 가 이의신청 또는 제소 명령신청시 ‘요주의’ 분류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별표 7>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 . 고정 분류

담보권의 실행 , 지급명령 신청 , 대여금청구소송 ,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 . 다만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압류 (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한다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

본안소송이란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로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판결절차 * 를 의미하며 「민사소송법」 이 이를 규율합니다 . * 판결절차는 소에 의해 개시되어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해 끝납니다 .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해 3 심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가압류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집행법 제 283 조 제 1 항),” 및 “채무자가 가압류 법원에 신청하는 제소명령 * 신청 (민사집행법 제 287 조 제 1 항)” 은 민사집행절차의 하나로 이는 판결절차 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 이며 「민사집행법」 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 * 가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 < 민사집행법 > 제 283 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 287 조 (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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