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60 비조치의견

핀테크 서비스와 증권사 연계를 통한 DIY 투자 및 매매 방식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2-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자가 정한 조건 (알고리즘 종류 등) 등에 따라 종목 , 수량 , 매매시기 중 일부분이라도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결정하여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은 개별적인 투자자문에 해당하며 ,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허용되는 영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투자자 본인이 직접 투자알고리즘을 작성하고 ,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포트폴리오 내역을 증권사로 전송하여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게 하는 업무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01 조제 1 항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특정 시점 내지 특정한 상황에 놓인 개별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투자조언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투자자의 투자 성향 ,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거나 투자자별로 차별화된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고려해볼 때 , 투자자가 정한 조건 (알고 리즘 종류 등) 등에 따라 투자자 맞춤형으로 종목 , 수량 , 매매시기 중 일부분이라도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결정하여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은 ,

특정 투자자를 위한 개별적인 투자자문에 해당할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되며 ,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허용되는 영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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