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61 비조치의견

자산건정성 분류

금융위원회 · 2022-10-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차주의 금융기관 차입금 잔액이 연간 매출액 보다 적은 경우에만 ‘정상’ 분류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2020 년 결산일 시점 재무제표 기준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 요주의 " 대상이었으나 , 결산일 이후 차입금 일부 상환으로 현재 시점 차주의 금융기관 차입금 잔액이 전년 매출액보다 적은 경우 차주에 대한 신규 여신 취급시 " 정상 " 여신으로 분류 가능한지

판단 이유

건전성 분류는 원칙적으로 ‘건전성 분류 당 시’ 의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

저축은행 차주가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저축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7> 에 따라 ‘요주의’ 분류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일 현재의 차입금 잔액’ 을 의미 합니다 .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7>] 나 . 요주의 < 부실징후 예시 >

…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 … 이하 생략 …

따라서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일 현재의 차입금 잔액’ 이 연간 매출액 보다 적은 경우 ‘요주의’ 분류하지 않고 ‘정상’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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