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61
비조치의견
자산건정성 분류
중소금융과 · 2021-07-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차주의 금융기관 차입금 잔액이 연간 매출액 보다 적은 경우에만
‘
정상
’
분류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2020
년 결산일 시점 재무제표 기준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
요주의
"
대상이었으나
,
결산일 이후 차입금 일부 상환으로
현재 시점 차주의 금융기관 차입금 잔액이 전년 매출액보다 적은 경우 차주에 대한
신규 여신 취급시
"
정상
"
여신으로 분류 가능한지
판단 이유
□
건전성 분류는 원칙적으로
‘
건전성 분류 당
시
’
의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
□
저축은행 차주가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
<
별표
7>
에 따라
‘
요주의
’
분류해야 합니다
.
ㅇ
이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은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일 현재의 차입금 잔액
’
을 의미
합니다
.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7>]
나
.
요주의
<
부실징후 예시
>
③ …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
…
이하 생략
…
□
따라서
,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일 현재의 차입금 잔액
’
이
연간 매출액
보다
적은 경우
‘
요주의
’
분류하지 않고
‘
정상
’
분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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