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59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비상장 주식, 비상장 회사채 한도 및 성격 관련 질의

중소금융과 · 2021-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투자시에는 원칙적으로

저축은행업감독규정

30

조제

1

4

호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

동 수익증권이

저축은행법

18

조의

4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동법 제

18

조의

4

2

항제

2

호에 따라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30

조제

1

항제

4

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유가증권 규모는 사모

집합

투자기구 등이 보유한 유가증권에 해당 저축은행의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11

조의

4

4

).

투자하는 펀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9

조제

2

호에서 제

4

까지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저축은행업감독

규정

30

조제

1

항제

8

호가 적용되어 자기자본의

20%

이내까지 투자가능하고

,

펀드가 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법

18

조의

2

1

항제

1

호가 적용되어

자기자본의

1

배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③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30

조제

1

항제

4

호의

비상장

회사채는 회사채가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장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동 회사채가

상장되지 아니하였다면

저축은행업감독규정

30

조제

1

항제

4

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수익증권을 통한 비상장 주식 및 비상장 회사채 투자

(

간접투자

)”

의 경우에도

저축은행업감독규정

30

조제

1

항제

4

호가 적용되는지

수익증권의 투자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30

조제

1

항제

4

호의 비상장 회사채의 의미

판단 이유

저축은행업감독규정

30

조제

1

항제

4

호는 저축은행이 해당 주식과 회사채에 직접

투자는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투자는

저축은행법

18

조의

4

1

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저축은행업감독규정

30

조제

1

항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축은행업감독규정

30

조제

1

항제

4

호에서

비상장 회사채

의 의미는

해당 기업

이 아닌

해당 회사채

비상장

을 의미합니다

.

<

저축은행법

>

18

조의

2(

금지 행위

)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

(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

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은 제외한다

)

에 대한 투자

.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

30

(

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

상호저축은행

(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은 법 제

18

조의

2

1

항제

1

호 및 같은 조 제

2

항제

1

호에 따라 유가증권

(

29

조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

을 매입

·

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4.

비상장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내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9

조제

2

호에서 제

4

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

분의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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