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59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비상장 주식, 비상장 회사채 한도 및 성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2-10-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투자시에는 원칙적으로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30 조제 1 항 제 4 호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 동 수익증권이 「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4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동법 제 18 조의 4 제 2 항제 2 호에 따라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 30 조제 1 항제 4 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유가증권 규모는 사모 집합 투자기구 등이 보유한 유가증권에 해당 저축은행의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11 조의 4 제 4 항).

투자하는 펀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29 조제 2 호에서 제 4 호 까지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저축은행업감독 규정」 제 30 조제 1 항제 8 호가 적용되어 자기자본의 20% 이내까지 투자가능하고 , 동 펀드가 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2 제 1 항제 1 호가 적용되어 자기자본의 1 배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30 조제 1 항제 4 호의 ‘비상장’ 회사채는 회사채가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장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동 회사채가 상장되지 아니하였다면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30 조제 1 항제 4 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수익증권을 통한 비상장 주식 및 비상장 회사채 투자 (간접투자)” 의 경우에도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30 조제 1 항제 4 호가 적용되는지

수익증권의 투자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30 조제 1 항제 4 호의 비상장 회사채의 의미

판단 이유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30 조제 1 항제 4 호는 저축은행이 해당 주식과 회사채에 직접 투자는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투자는 「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4 제 1 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30 조제 1 항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30 조제 1 항제 4 호에서 ‘비상장 회사채’ 의 의미는 ‘해당 기업’ 이 아닌 ‘해당 회사채’ 의 ‘비상장’ 을 의미합니다 . < 저축은행법 > 제 18 조의 2(금지 행위)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 ・ 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에 대한 투자 .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 30 조 (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상호저축은행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 이하이 조에서 같다) 은 법 제 18 조의 2 제 1 항제 1 호 및 같은 조 제 2 항제 1 호에 따라 유가증권 (제 29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을 매입 · 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비상장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29 조제 2 호에서 제 4 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 분의 20 이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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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229 조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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