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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에 임원이 아닌 직원을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인 여전사의 경우에는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선임한 준법감시인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산총액 5 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 (이하 “여전사”) 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임원이 아닌 직원을 선임해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별표 2] 비고

가 . 및 비고

가 . 에 따라서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인 여전사” 등의 경우에는 ,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0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르면 ,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인 여전사의 경우 사내이사 또는 업무 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인 여전사의 경우에는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인 준법감시인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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