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70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기초자산 문의(탄소배출권 관련)

금융위원회 · 2022-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탄소배출권’ 과 ‘탄소배출권 선물지수’ 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제 4 조제 10 항제 5 호의 기초자산에 ‘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 선물지수’ 가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4 조제 10 항제 5 호는 기초자산을 “자연적 · 환경적 ·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출권은 거래소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산출되는 만큼 , 상기 기초자산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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