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70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기초자산 문의(탄소배출권 관련)

자본시장과 · 2021-07-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선물지수

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제

4

조제

10

항제

5

호의 기초자산에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선물지수

가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4

조제

10

항제

5

호는 기초자산을

자연적

·

환경적

·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출권은 거래소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산출되는 만큼

,

상기 기초자산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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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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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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