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제 2 항제 6 호는 취득의 목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6 개월 간은 그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데 , 이는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 가격 왜곡방지를 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따 라서 , 자기주식처분 가능일은 최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완료일을 기점으로 6 개월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②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제 2 항제 6 호 바목은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 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
ㅇ그런데 , 약정체결을 할 당시에 이미 자기주식의 처분을 예정하고 있었던 경우 에는 자 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채무이행 등의 사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 이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상장회사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시기를 달리하여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 한 경우 , 앞선 자기주식 취득 종료일로부터 6 개월이 경과 하였고 , 후속 자기주식 취득 종료일 로부터 6 개월이 미경과 하였을 경우 ,
ㅇ자기주식처분 가능일은 마지막 자기주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 아니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각각의 날로부터 처분가능일을 기산하는 것인지 여부
②상장회사가 사모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보유예정인 자기주식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기로 약정 한 경우 ,
ㅇ자본시장법령상 자기주식 처분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되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6 개월 이내라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자본시장법 §165 의 3)
ㅇ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효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배분되고 취득처분으로 인한 시장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지나친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회사의 재무건전성 저해 및 불공정거래 소지를 예방 하기 위해서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ㅇ특히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제 2 항제 6 호는 취득의 목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6 개월 간은 그 처분을 제한 하고 있는데 , 이는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 가격 왜곡방지를 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 자기주식처분 가능일은 최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완료일을 기점으로 6 개월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제 2 항제 6 호 단서는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 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을 처분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그런데 , 주권상장법인이 일정한 계약에 따른 대가 조로 계약 상대방에게 자기주식 및 보유예정인 자기주식을 교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 이와 같은 약정체결을 할 당시에 이미 자기주식의 처분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 으로서 , 자 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채무이행 등의 사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이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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