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72
비조치의견
법령 유권해석 요청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가계금융과 · 2021-07-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 제
3
조의
5
은 따른 등록요건 중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등 포함
)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나
,
위반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ㅇ
이 때 경미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대부업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법령상의 등록권자
*
등이 위반의 내용
ㆍ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회신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부업 등록은 금융감독원장이 위탁받아 수행
(
대부업법 제
18
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본문
요청 내용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반으로 약식명령
50
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이 대부업법 제
3
조의
5
제
2
항의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미비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분쟁 조정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7조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09) -.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가계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