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86 비조치의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2-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1호의 ‘일상적 거래분야에서의 거래'는 당해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으로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관련 규정은 이사회 승인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내용을 밝히고 승인을 받는다면(법 제15조제2항) 분기별로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회사채/CP 발행, 수익증권 지분인수(여유자금 운용 목적), 퇴직연금 관리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그 거래행위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규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면 분기별로 한도를 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문의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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