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이자율 인하 전 계약만기일 도래 고객에 대한 이자율 적용 여부
가계금융과 · 2021-07-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령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20%
로 인하하여 적용하는 경우 이는 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
ㅇ
계약연장에는 대부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ㅇ
따라서
,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한 대부업법령 시행 이전에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은 개정된 대부업법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대부업법령 시행일 이후
계약의 체결
ㆍ
갱신 또는 연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
)
됩니다
.
※
다만
,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취지를 감안하여 재계약 등을 통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2021.7.7.
대부업 이자율 인하 전 계약만기일 경과 고객에 대한 이자율 적용 여부
ㅇ
만료일이
2021.6.30.
로서
2021
년
7
월
, 8
월
, 9
월에 정상적으로 이자금액을 수취함으로서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간주하여 종전 계약기간 만큼 묵시적 계약 연장을 진행할 경우 종전 이자율
24%
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8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 에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
중소기업기본법
」
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
분의
20
를 초과할 수 없고
(21.7.7.
시행
),
동법 시행령 부칙
(
제
31613
호
)
에 따라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ㆍ
갱신 또는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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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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