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관련 신고의무 부담 여부
기획행정실 · 2021-07-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고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단순히 본인을 위하는지로 판단할 수 없고 가상자산사업자
(
법인 또는 개인
)
가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경우 이를 영업으로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바 반복
,
계속성이 있거나 영리 등을 추구하는 영업성이 있는 경우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제
2
조 제
1
호 하목
1)
은
‘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행위
’
를 가상자산사업
자의 영업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
사업자
(
법인 또는 개인
)
가 본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아 금융정보분석
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ㅇ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등의 반복
·
계속성 여부
,
영업성의 유무
,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98
다
10793, 93
다
54842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
신고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본인을 위하는지로 판단할 수 없고
사업자
(
법인 또는 개인
)
가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경우 이를 영업으로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바
,
반복
,
계속성이 있거나 영리 등을 추구하는 영업성이 있는 경우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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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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