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10 비조치의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해석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칙

< 법률 제 17113 호 2020.3.24.> 제 2 조단서의 적용 대상은이 법 시행 (2021.3.25.)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2021.9.24. 까지 법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 하거나 (법 제 7 조제 3 항), 직권으로 말소 (법 제 7 조제 4 항) 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제 2 호가목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를 종료할 의무) 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나목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따라서 ,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의 규정은 2021.3.25. 부터 원칙적으로 은행에 적용이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금융정보법

부칙

< 법률 제 17113 호 2020.3.24.> 제 2 조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제 2 호가목의 규정뿐만 아니라 같은 호 나목의

규정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즉 ,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제 2 호나목 이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부칙

제 2 조단서의 적용 범위는 , (i) 이 법 시행전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을 해 온 자로서 , (ii) 2021.9.24. 까지 FIU 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 , (iii) 아직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을 적용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 즉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제 2 호가목) 에 해당한다고 해서 , 은행이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거래를 종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 제 5 조의 2 의 개정규정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47)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