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 17113 호 2020.3.24.> 제 2 조단서의 적용 대상은이 법 시행 (2021.3.25.)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2021.9.24. 까지 법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 하거나 (법 제 7 조제 3 항), 직권으로 말소 (법 제 7 조제 4 항) 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제 2 호가목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를 종료할 의무) 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나목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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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의 규정은 2021.3.25. 부터 원칙적으로 은행에 적용이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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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부칙
< 법률 제 17113 호 2020.3.24.> 제 2 조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제 2 호가목의 규정뿐만 아니라 같은 호 나목의
규정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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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제 2 호나목 이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부칙
제 2 조단서의 적용 범위는 , (i) 이 법 시행전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을 해 온 자로서 , (ii) 2021.9.24. 까지 FIU 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 , (iii) 아직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을 적용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 즉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제 2 호가목) 에 해당한다고 해서 , 은행이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거래를 종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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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 제 5 조의 2 의 개정규정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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