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중개대리업자를 소개하는 행위(온라인포함)가 법률상 등록해야할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8-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상품중개대리업자를 소개하는 행위
(
온라인포함
)
가 법률상 등록해야할
"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 사실행위가
“
대리
․
중개
”(
또는 모집
)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①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②
금융소비자보호법상
“
권유행위
”
가 있는지
-
“
권유
”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
□
만약
금융상품판매업자 소개
(
온라인 포함
)
가 금융상품 권유 이전에 이루어지고
,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고객 유입 및 적합한 대출모집인 소개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출계약 체결에
플랫폼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중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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