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상품중개대리업자를 소개하는 행위 (온라인포함) 가 법률상 등록해야할 "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 ․ 중개”(또는 모집)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①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②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 가 있는지 - “권유”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
□
만약 금융상품판매업자 소개 (온라인 포함) 가 금융상품 권유 이전에 이루어지고 ,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고객 유입 및 적합한 대출모집인 소개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출계약 체결에 플랫폼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중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