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08 비조치의견

저축은행과 비금융회사간 합병 관련

중소금융과 · 2021-08-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상호저축은행법

(§10

)

에서는 저축은행이 합병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비금융회사와의 합병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합병후 존속법인이 되는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을 위반할 소지가 없도록 해당 위반사유는 미리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합병심사 시

,

합병후 법인의 새로운 대주주는 동 법 제

10

조의

6

1

항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이 비금융회사와 합병을 하여 저축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려고 하는 경우

,

이러한 합병이 상호저축은행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저축은행이 비금융회사와 합병을 하여 저축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

해당

저축은행은 피합병회사의 영위업무

,

자산

,

법률관계 등을 승계하게 될 것이므로

,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을 위반할 소지가 없도록 해당 위반사유를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

합병시 합병후 법인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15

(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

)

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

이는

상호저축은행법

10

조의

6

1

항의 대주주 변경

(

주식취득승인

)

을 우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

합병심사 시

,

합병후 법인의 새로운 대주주는 동 법 제

10

조의

6

1

항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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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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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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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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