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31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본인 사망시 이연된 잔여 성과보수의 일시 지급 여부
금융위원회 · 2024-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성과보수를 이연하는 취지를 고려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직원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연된 잔여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이연성과보수 대상자인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본인 사망 시, 이연된 잔여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성과보수의 이연과 관련하여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 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ㅇ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는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금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대상직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이연된 잔여 성과보수는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한 손실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일시에 지급할 경우 이러한 손실을 반영하여 재산정하기 힘든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이연기간에 맞춰 지급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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