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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요고객과 개인 금융상품판매중개업자를 연결하여 주는 형식의 플랫폼 운영형태가 금융상품판매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출을 원하는 개인 고객이 정보를 등록하고

,

불특정 다수의 개인 대출상담사가

이를 확인한 후 대출조건을 각 해당 고객에게 전달 및 권유

이후 해당 고객이 원하는 대출상담사를 선택하여 최종 대출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의

플랫폼 운영사업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2)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

중개

”(

또는 모집

)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

가 있는지

-

권유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

따라서 귀사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이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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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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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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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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