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신용/체크카드 연결 서비스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서
금융안전과,중소금융과 · 2021-08-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른 신용카드사가 제휴하여
,
이미 고객이 발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과 신용
/
체크카드를 하나의 카드 또는 앱 등을 통해
연계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
ㅇ
이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령상의 의무를
,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및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
약관의 개정신고 등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ㅇ
또한
,
연계 서비스 제공자는 금융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신용카드
가맹점이 일치할 경우 어느 지불수단을 우선 사용할지
,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신용카드가맹점이 불일치할 경우 어느 지불수단을 사용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
이를 통해 적합한 지불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제한 및 변경 등에 따른 이용자
(
고객
)
의 거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
지역사랑상품권
-
신용
/
체크카드 연결 서비스
’
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지역사랑상품권
-
신용
/
체크카드 연결 서비스
’
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을 초과한
물품 등의 구매시 물품대금과 선불충전금 차액만큼을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기능
으로 연계하여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로 이해됩니다
.
*
➀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전자지급수단
)
과 신용카드를 각각 발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
➁
전자금융업자와 신용카드사가 제휴를 하고
,
➂
하나의 카드 또는 앱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외에 체크
/
신용카드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여
,
➃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또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른 신용카드사가 제휴하여
,
이미 고객이 발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과 신용
/
체크카드를 하나의 카드 또는 앱 등을 통해
연계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5
호에 따라
‘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
로서 발행형태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기존 신용
/
체크카드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여 하나의 카드로 발급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이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령상의 의무를
,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및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
약관의 개정신고 등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ㅇ
또한
,
연계 서비스 제공자는 금융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신용카드
가맹점이 일치할 경우 어느 지불수단을 우선 사용할지
,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신용카드가맹점이 불일치할 경우 어느 지불수단을 사용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
이를 통해 적합한 지불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
한편
, ‘
지역사랑상품권
-
신용
/
체크카드 연결 서비스
’
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
발행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는 개별
·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
전자적 방법
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
”
하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
상 전자
지급결제대행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
ㅇ
“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
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결제대행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ㅇ
이 경우 해당 여부에 따라
「
전자금융거래법
」
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또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의 결제대행업 관련 규정 또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9
조 제
7
항 제
1
호는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
제
2
호는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의 대행을 요청한 자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이하
‘
결제대행하위사업자
’
라 합니다
)
의 정보를 직접 수집
・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하여야 하며
,
다른 결제대행업체의 신용카드 거래를 다시 대행하는 등 결제대행업체가 결제대행
하위사업자의 정보를 직접 수집
・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
□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 있으므로 결제대행하위사업자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9
조 제
3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만을 설치
・
이용하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합니다
.
ㅇ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
24
조의
6
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결제대행하위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서명
,
비밀번호
,
생체정보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지 여부를 관리
・
감독하여야 하고
,
결제대행업체 및
결제대행하위사업자가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등에 관한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으로 인해 카드회원등이 손해를 입을 경우 결제대행업체가 해당 카드회원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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