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29 비조치의견

지역사랑상품권-신용/체크카드 연결 서비스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서

금융위원회 · 2022-09-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사가 제휴하여 , 이미 고객이 발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신용 / 체크카드를 하나의 카드 또는 앱 등을 통해 연계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

이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령상의 의무를 ,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및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 약관의 개정신고 등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 연계 서비스 제공자는 금융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신용카드 가맹점이 일치할 경우 어느 지불수단을 우선 사용할지 ,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신용카드가맹점이 불일치할 경우 어느 지불수단을 사용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 이를 통해 적합한 지불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제한 및 변경 등에 따른 이용자 (고객) 의 거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 신용 / 체크카드 연결 서비스’ 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지역사랑상품권 - 신용 / 체크카드 연결 서비스’ 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을 초과한 물품 등의 구매시 물품대금과 선불충전금 차액만큼을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기능으로 연계하여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로 이해됩니다 . * 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전자지급수단) 과 신용카드를 각각 발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 ➁ 전자금융업자와 신용카드사가 제휴를 하고 , ➂ 하나의 카드 또는 앱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외에 체크 / 신용카드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여 , ➃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또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사가 제휴하여 , 이미 고객이 발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신용 / 체크카드를 하나의 카드 또는 앱 등을 통해 연계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5 호에 따라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형태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기존 신용 / 체크카드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여 하나의 카드로 발급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이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령상의 의무를 ,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및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 약관의 개정신고 등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 연계 서비스 제공자는 금융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신용카드 가맹점이 일치할 경우 어느 지불수단을 우선 사용할지 ,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신용카드가맹점이 불일치할 경우 어느 지불수단을 사용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 이를 통해 적합한 지불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 ‘지역사랑상품권 - 신용 / 체크카드 연결 서비스’ 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는 개별 ·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 지급결제대행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 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결제대행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이 경우 해당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결제대행업 관련 규정 또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 조 제 7 항 제 1 호는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 제 2 호는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의 대행을 요청한 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이하 ‘결제대행하위사업자’ 라 합니다) 의 정보를 직접 수집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하여야 하며 , 다른 결제대행업체의 신용카드 거래를 다시 대행하는 등 결제대행업체가 결제대행 하위사업자의 정보를 직접 수집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 있으므로 결제대행하위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 조 제 3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만을 설치

이용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결제대행하위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서명 , 비밀번호 , 생체정보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고 , 결제대행업체 및 결제대행하위사업자가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등에 관한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으로 인해 카드회원등이 손해를 입을 경우 결제대행업체가 해당 카드회원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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