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68 비조치의견

신탁계약의 합의 해지 또는 변경 계약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미수령이 자본시장법 제58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5조 또는 동 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 제4항에 반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0-08 · 의견번호 1501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위탁자와 수탁자간 합의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중도해지수수료 면제가 사실상 손실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나,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 대한 차별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 기간 변경, 중도해지수수료 (감경)변경 등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도해지수수료의 면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합의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중도해지수수료 변경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중도해지수수료를 수령하지 않게 되는데,

동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 및 제4항을 잠탈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58조 제1항은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시할 것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및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빼고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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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합의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중도해지수수료 변경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중도해지수수료를 수령하지 않게 되는데, ㅇ 동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 및 제4항을 잠탈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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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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