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증권회사가 체결한 특정금전신탁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 (증권회사의 고객), 수익 자 (증권회사의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제 3 자), 및 수탁자 (증권회사 겸 예금주) 범위까지 고객확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이 증권회사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후 증권회사가 판매한 특정금전 신탁 * 을 저축은행의 " 특정금전신탁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금거래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수행하여야 하는 고객확인 대상이 예금주인 증권회사 인지 여부 및 만약 아니라면 , 증권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위탁자 (증권회사의 고객), 수익자 (증권회사의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제 3 자), 및 수탁자 (증권회사 겸 예금주) 범위까지 고객확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위탁자 (고객) 가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기간 , 목적 등을 고려해 신탁재산의 운용을 수탁 자에게 지시하고 ,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익자에 실적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계약
판단 이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20 조제 5 항은 금융 회사등이 신탁법상 신탁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은 위탁자 , 수탁자 , 신탁 관리인 및 수익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따라서 , 증권회사가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을 저축은행의 " 특정금전신탁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금거래계약을 체결 하여 특정금전신탁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인 증권회사 뿐만 아 니라 위탁자인 증권회사의 고객 , 수익자인 증권회사의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제 3 자까지 모두 고객확인대상에 포함됩니다 .
ㅇ이 경우 신탁관리인도 저축은행에게 고객확인의무가 부여되므로 신탁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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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20 조제 5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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