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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서비스가 은행법상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1-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다른 회사의 상품 , 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것은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 서적 ,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은행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광고대상 고객군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법」 상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계열사 요청에 따라 은행의 특정 고객군 에게 계열사의 상품 , 서비스 등에 대한 광고 (앱 push 메시지 , 배너 등) 를 제공하 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은행법」 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업무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제 1 항제 3 호) 인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 서적 ,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 한 광고 대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설비에 준하는 온라인 (on-line) 관련 설비로써 은행이 소유 · 관리하고 있는 “물적 설비” 에 포함되므로 ,

고객의 계열사 상품 ·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나 판매는 계열사 웹페이지나 앱에서 실행되고 은행은 고객에게 계열사 상품 · 서비스 정보만을 제공한다면

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계열사의 상품 , 서비스 등을 광고 하는 것은 「은행법 시행 령」 제 18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 서적 ,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 한 광고 대행” 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제 1 항제 3 호는 광고대행 업무 영위와 관련하여 광고에 활 용 되는 매체에 대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 서적 ,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 로 제한하고 있으나 ,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은행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광고대상 고객군을 특정하는 경우 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법」 상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은행법 제 27 조의 2 (부수업무의 운영)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 1 ∼

(생략)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 (부수업무의 범위 등)

법 제 27 조의 2 제 2 항제 11 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생략)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 서적 ,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생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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