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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서비스가 은행법상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과 · 2021-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다른 회사의 상품

,

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것은

은행법

시행령

18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

서적

,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은행

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광고대상 고객군을 특정하는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법

상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계열사 요청에 따라 은행의 특정 고객군

에게 계열사의 상품

,

서비스 등에 대한 광고

(

push

메시지

,

배너 등

)

를 제공하

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은행법

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업무

(

은행법

시행령

18

조제

1

항제

3

)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

서적

,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

한 광고

대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설비에 준하는

온라인

(on-line)

관련 설비로써 은행이 소유

·

관리하고 있는

물적 설비

에 포함되므로

,

고객의 계열사 상품

·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나 판매는 계열사 웹페이지나 앱에서 실행되고 은행은 고객에게 계열사 상품

·

서비스 정보만을 제공한다면

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계열사의 상품

,

서비스 등을 광고

것은

은행법

시행

18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

서적

,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

한 광고

대행

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은행법

시행령

18

조제

1

항제

3

호는 광고대행 업무 영위와 관련하여 광고에 활

되는 매체에 대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

서적

,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

로 제한하고 있으나

,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은행

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광고대상 고객군을 특정하는 경우

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법

상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은행법 제

27

조의

2 (

부수업무의 운영

)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

1

10. (

생략

)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은행법 시행령 제

18

(

부수업무의 범위 등

)

법 제

27

조의

2

2

항제

11

호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2.

(

생략

)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

서적

,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

생략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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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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