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서비스가 은행법상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과 · 2021-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다른 회사의 상품
,
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것은
「
은행법
시행령
」
제
18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
서적
,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
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ㅇ
은행
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광고대상 고객군을 특정하는 경우에
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등 타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
은행법
」
상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계열사 요청에 따라 은행의 특정 고객군
에게 계열사의 상품
,
서비스 등에 대한 광고
(
앱
push
메시지
,
배너 등
)
를 제공하
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ㅇ
「
은행법
」
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업무
(
「
은행법
시행령
」
제
18
조제
1
항제
3
호
)
인
“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
서적
,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
한 광고
대행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설비에 준하는
온라인
(on-line)
관련 설비로써 은행이 소유
·
관리하고 있는
“
물적 설비
”
에 포함되므로
,
ㅇ
고객의 계열사 상품
·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나 판매는 계열사 웹페이지나 앱에서 실행되고 은행은 고객에게 계열사 상품
·
서비스 정보만을 제공한다면
ㅇ
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계열사의 상품
,
서비스 등을 광고
하
는
것은
「
은행법
시행
령
」
제
18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
서적
,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
한 광고
대행
”
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
「
은행법
시행령
」
제
18
조제
1
항제
3
호는 광고대행 업무 영위와 관련하여 광고에 활
용
되는 매체에 대해
“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
서적
,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
”
로 제한하고 있으나
,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ㅇ
은행
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광고대상 고객군을 특정하는 경우
에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등 타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
은행법
」
상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은행법 제
27
조의
2 (
부수업무의 운영
)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
1
∼
10. (
생략
)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
(
부수업무의 범위 등
)
①
법 제
27
조의
2
제
2
항제
11
호에서
“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
2.
(
생략
)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
서적
,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
생략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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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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