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24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시 결격사유 심사대상 대주주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1-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

무의결권 주식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는

온투업법

5

조 제

1

항 제

7

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 3

)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할 경우

온투업법

5

조 제

1

항 제

7

호의

대주주

해당할 수 있습니다

.

(4

)

형식상 주주

(

주주명부상 명의인

)

가 아닌자에게도

온투업법 감독규정

3

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

행정처분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수준에서 증명할 것이지만

,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존재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이하 온투업법

’)

5

조 제

1

항 제

7

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에 무의결권 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2

, 3

)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온투업법

5

조 제

1

항 제

7

호의

대주주

에 해당하는지 여부

(4

)

형식상 주주

(

주주명부상 명의인

)

가 아닌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

규정

(‘

이하 온투업법 감독규정

’)

3

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5

)

증여의 경우

타인명의 자기계산

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6

)

대주주요건 결격사유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1

)

온투법 체계

,

타업권 사례 및 기존 등록 온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무의결권 주식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는

온투업법

5

1

항 제

7

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 3

)

온투업법

상 대주주 심사를 위한 주주의 개념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

개념이므로 형식상 주주

(

주주명부상 명의인

)

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주주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4

)

온투업법

상 형식상 주주

(

주주명부상 명의인

)

가 아닌자도 대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온투업법 감독규정

3

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

행정처분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수준에서 증명할 것이지만

,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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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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