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시 결격사유 심사대상 대주주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1-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1
번
)
무의결권 주식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는
「
온투업법
」
제
5
조 제
1
항 제
7
호의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2
번
, 3
번
)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할 경우
「
온투업법
」
제
5
조 제
1
항 제
7
호의
‘
대주주
’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4
번
)
형식상 주주
(
주주명부상 명의인
)
가 아닌자에게도
「
온투업법 감독규정
」
제
3
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5
번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6
번
)
행정처분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수준에서 증명할 것이지만
,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존재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1
번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
이하 온투업법
’)
제
5
조 제
1
항 제
7
호의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에 무의결권 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
(2
번
, 3
번
)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
온투업법
」
제
5
조 제
1
항 제
7
호의
‘
대주주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4
번
)
형식상 주주
(
주주명부상 명의인
)
가 아닌자에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
규정
」
(‘
이하 온투업법 감독규정
’)
제
3
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5
번
)
증여의 경우
‘
타인명의 자기계산
’
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6
번
)
대주주요건 결격사유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1
번
)
온투법 체계
,
타업권 사례 및 기존 등록 온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무의결권 주식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는
「
온투업법
」
제
5
조
제
1
항 제
7
호의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2
번
, 3
번
)
「
온투업법
」
상 대주주 심사를 위한 주주의 개념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
개념이므로 형식상 주주
(
주주명부상 명의인
)
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주주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
(4
번
)
「
온투업법
」
상 형식상 주주
(
주주명부상 명의인
)
가 아닌자도 대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
온투업법 감독규정
」
제
3
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5
번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6
번
)
행정처분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수준에서 증명할 것이지만
,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존재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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