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시 결격사유 심사대상 대주주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금융위원회 · 2023-04-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번) 무의결권 주식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는 「온투업법」 제 5 조 제 1 항 제 7 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번 , 3 번)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할 경우 「온투업법」 제 5 조 제 1 항 제 7 호의 ‘대주주’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4 번) 형식상 주주 (주주명부상 명의인) 가 아닌자에게도 「온투업법 감독규정」 제 3 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번)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번) 행정처분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수준에서 증명할 것이지만 ,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존재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이하 온투업법’) 제 5 조 제 1 항 제 7 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에 무의결권 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2 번 , 3 번)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온투업법」 제 5 조 제 1 항 제 7 호의 ‘대주주’ 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번) 형식상 주주 (주주명부상 명의인) 가 아닌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 규정」 (‘이하 온투업법 감독규정’) 제 3 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5 번) 증여의 경우 ‘타인명의 자기계산’ 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6 번) 대주주요건 결격사유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1 번) 온투법 체계 , 타업권 사례 및 기존 등록 온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무의결권 주식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는 「온투업법」 제 5 조 제 1 항 제 7 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번 , 3 번) 「온투업법」 상 대주주 심사를 위한 주주의 개념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 개념이므로 형식상 주주 (주주명부상 명의인) 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주주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4 번) 「온투업법」 상 형식상 주주 (주주명부상 명의인) 가 아닌자도 대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온투업법 감독규정」 제 3 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번)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번) 행정처분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수준에서 증명할 것이지만 ,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존재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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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업법’) 제5조 제1항 제7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 무의결권 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 (2번, 3번)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온투업법」 제5조 제1항 제7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4번) 형식상 주주(주주명부상 명의인)가 아닌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
□ (1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업법’) 제5조 제1항 제7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 무의결권 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 (2번, 3번)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온투업법」 제5조 제1항 제7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4번) 형식상 주주(주주명부상 명의인)가 아닌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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