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하는 것이며 , 단순히 표준감사시간보다 감사시간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즉 , 다음과 같이 법령 등에 따라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감사시간의 충분성을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한 사항 (외부감사법 제 10 조제 5 항) ▪ 감사시간 , 감사인력 ,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과 관련된 회사의 선정기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3 조제 4 항제 1 호) ▪ 감사인 후보평가 과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3 조제 5 항) ▪ 감사인 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한 내용 (외부감사법 제 10 조제 6 항)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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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제 11 조제 1 항제 10 호 ‘현저히 낮은 수준’ 의 의미 -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표준 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는 감사인이 지정 됨 (외부감사법 제 11 조제 1 항제 10 호) - 이때 표준 감사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현저히 낮은 수준’ 의 구체적인 의미는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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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사에 필요한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하는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 ㆍ 평균적 감사시간 으로서 적정수준의 감사시간을 산정하거나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 - 따라서 감사인이 이러한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하되 감사인의 판단 및 회사의 특성을 반영 하고 그 근거를 적절히 문서화 했다면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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