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43 비조치의견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신설시 은행법 제47조 4호에 따른 보고 외에 동조 7호에 따른 보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국외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은행법」 제 47 조 제 4 호 및 제 7 호에 따른 보고의무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국외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은행법」 제 47 조 제 4 호 * 및 제 7 호 ** 에 따 른 보고의무가 모두 발생하는 지 여부 * 국외현지법인 등을 신설 · 폐쇄한 때 (사전에 신설 · 폐쇄 계획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 ** 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때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판단 이유

「은행법」 제 13 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제 37 조제 2 항에 따른 자회사 등” 을 「은행법」 상 “국외현지법인”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은행법」 제 37 조 제 2 항은 “은행이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회사 등” 을 「은 행법」 상 “자회사등”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은행이 국외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은행법」 제 47 조 제 4 호 및 제 7 호에 따른 보고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은행법」 제 47 조 제 4 호 및 제 7 호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지 > 별책서식에 따른 보고 내용이 다른 별개의 보고 의무이고 , 「은행법」 은 제 47 조 제 4 호 및 제 7 호에 의한 보 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은행이 국외현지법인을 신설하였을 때 둘 중 하나를 보고 하여도 나머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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