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43
비조치의견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신설시 은행법 제47조 4호에 따른 보고 외에 동조 7호에 따른 보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은행과 · 2021-10-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국외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
은행법
」
제
47
조 제
4
호 및 제
7
호에 따른 보고의무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국외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
은행법
」
제
47
조 제
4
호
*
및 제
7
호
**
에 따
른 보고의무가 모두 발생하는 지 여부
*
국외현지법인 등을 신설
·
폐쇄한 때
(
사전에 신설
·
폐쇄 계획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
)
**
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때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판단 이유
□
「
은행법
」
제
13
조에 따르면
“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제
37
조제
2
항에 따른 자회사
등
”
을
「
은행법
」
상
“
국외현지법인
”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
은행법
」
제
37
조 제
2
항은
“
은행이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회사 등
”
을
「
은
행법
」
상
“
자회사등
”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ㅇ
은행이 국외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
은행법
」
제
47
조 제
4
호 및 제
7
호에 따른 보고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
은행법
」
제
47
조 제
4
호 및 제
7
호는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
별지
>
별책서식에 따른
보고 내용이 다른 별개의 보고 의무이고
,
「
은행법
」
은 제
47
조 제
4
호 및 제
7
호에 의한 보
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ㅇ
은행이 국외현지법인을 신설하였을 때 둘 중 하나를 보고 하여도 나머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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