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른 수시공시 방법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자산운용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투자설명서 변경에 대한 수시공시는 자본시장법 제
89
조제
2
항 각 호의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
2)
같은 항 제
2
호의
‘
전자우편을 이용
’
한 수시공시의 경우
,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는 문자메세지
,
SNS
알림톡 등 이에 상응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통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투자설명서 변경에 대한 수시공시를 자본시장법 제
89
조제
2
항 각 호의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실행하여야 하는지
2)
같은 항 제
2
호의
‘
전자우편을 이용
’
한 수시공시의 경우
,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는 본 수시공시의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면제되지 않는다면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수시공시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
판단 이유
1)
자본시장법 제
89
조제
2
항은 투자설명서의 변경 등 펀드 수시공시를 투자
매매
·
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1
호
),
투자자에게 전자
우편
발송
(2
호
)
및 본점
·
지점
·
영업점 게시
(3
호
)
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공시 사항을 투자매매
·
중개업자 홈페이지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하고
,
본점
·
지점
·
영업점에 게시하는 것은 공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연히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
ㅇ
펀드의 중요사항을
투자자가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수시공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
개별 투자자에 대한
전자우편 발송 또한 병행하여 실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기존 법령해석
180318
참조
2)
다만
,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정보를 기재
․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전자우편 관련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수시공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ㅇ
이러한 경우
,
투자매매
·
중개업자는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투자자에게 수시공시 사항이 통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법 제
89
조
제
2
항제
2
호의
취지를
감안
하여
,
문자메시지나
SNS
알림톡 등 전자우편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시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만약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전자우편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수시
공시사항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였거나
,
이러한 통보 방안을 강구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문자메시지 등 대체적인
전자적 수단에 의한 통보도 불가능한 경우라면
,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법상
규율하고
있는 수시공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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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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