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47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른 수시공시 방법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자산운용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투자설명서 변경에 대한 수시공시는 자본시장법 제

89

조제

2

항 각 호의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

2)

같은 항 제

2

호의

전자우편을 이용

한 수시공시의 경우

,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는 문자메세지

,

SNS

알림톡 등 이에 상응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통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투자설명서 변경에 대한 수시공시를 자본시장법 제

89

조제

2

항 각 호의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실행하여야 하는지

2)

같은 항 제

2

호의

전자우편을 이용

한 수시공시의 경우

,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는 본 수시공시의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면제되지 않는다면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수시공시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

판단 이유

1)

자본시장법 제

89

조제

2

항은 투자설명서의 변경 등 펀드 수시공시를 투자

매매

·

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1

),

투자자에게 전자

우편

발송

(2

)

및 본점

·

지점

·

영업점 게시

(3

)

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시 사항을 투자매매

·

중개업자 홈페이지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하고

,

본점

·

지점

·

영업점에 게시하는 것은 공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연히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

펀드의 중요사항을

투자자가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수시공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

개별 투자자에 대한

전자우편 발송 또한 병행하여 실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기존 법령해석

180318

참조

2)

다만

,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정보를 기재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전자우편 관련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매매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수시공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

투자매매

·

중개업자는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투자자에게 수시공시 사항이 통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법 제

89

2

항제

2

호의

취지를

감안

하여

,

문자메시지나

SNS

알림톡 등 전자우편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시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전자우편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수시

공시사항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였거나

,

이러한 통보 방안을 강구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문자메시지 등 대체적인

전자적 수단에 의한 통보도 불가능한 경우라면

,

투자매매

중개업자가

법상

규율하고

있는 수시공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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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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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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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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