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결제대행업체가 자신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물품의 판매자 등을 모집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나목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따라 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의 가맹점 계약 체결 없이 단순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ㅇ이에 따라 결제대행업자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정된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요건(「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을 갖추면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있으며,
ㅇ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은 가맹점모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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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1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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