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85
신용카드가맹점 해당 여부
□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여신전문금융업완료2015-07-20
질의 내용
□ 결제대행업체가 자신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물품의 판매자 등을 모집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나목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 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의 가맹점 계약 체결 없이 단순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ㅇ 이에 따라 결제대행업자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정된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요건(「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을 갖추면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있으며,
ㅇ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은 가맹점모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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