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제 2 호 내지 제 4 호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등은 법인인 고객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소정의 고객확인의무 이행 시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고객인 해외 법인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소재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이유로 법인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및 국적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관련 대표자 정보 수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내용을 문서화할 경우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상 제 5 조의 2 는 금융회사등에게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고객확인 이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 (注意) 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가목에서는 금융회사등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의 정하는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제 2 호 내지 제 4 호에서는 법인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시 국내 · 해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 할 것을 명확히 규정 * 하고 있습니다 . * 동명이인 간 식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법령에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8687 호) 개정이유 및 ‘17.11.23 일자 금융위 보도자료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안)」 입법예고」 참조 }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법인인 고객에 대한 고객 확인의무 이행 시 반드시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할 것 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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