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질의
자산운용과 · 2022-05-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지분의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
249
조의
13
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지분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양도할 수 있다면
,
투자목적회사는 더 이상 자본시장법 규율을 받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제
1
항에 따라
,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은 투자목적회사
(SPC)
의 지분증권을
50%
이상 보유하여야 함
.
이에 따라
, SPC
에 두 개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
그 출자비율은 각
50%
이어야 함
.
※
다만
,
적격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법 제
249
의
11
제
6
항
)
로만 구성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여러 사모집합투자기구 간 합산하여 동일한
SPC
에
50%
이상 투자 가능
ㅇ
사모집합투자기구
A
와
B
가
SPC
의 지분증권을 각각
50%
보유한 상태에서
,
사모집합투자기구
A
가 제
3
의 사모집합투자기구
C
에게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에는
,
여전히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을 준수하므로 지분의 양도가 가능하나
,
해당
지분을 여러 개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령 준수가 불가하므로 해당 지분 양도는 불가함
.
ㅇ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SPC
의 지분증권의 제
3
자에 대한 양도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
지분 양도의 결과 법률위반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는 이를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에 따른
SPC
는 최초 설립시 뿐만 아니라 해당
SPC
의 지분 거래 이후에도 동 조항에 따른 소정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어야 함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31)-.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