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96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질의

자산운용과 · 2022-05-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지분의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249

조의

13

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지분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양도할 수 있다면

,

투자목적회사는 더 이상 자본시장법 규율을 받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1

항에 따라

,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은 투자목적회사

(SPC)

의 지분증권을

50%

이상 보유하여야 함

.

이에 따라

, SPC

에 두 개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

그 출자비율은 각

50%

이어야 함

.

다만

,

적격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법 제

249

11

6

)

로만 구성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여러 사모집합투자기구 간 합산하여 동일한

SPC

50%

이상 투자 가능

사모집합투자기구

A

B

SPC

의 지분증권을 각각

50%

보유한 상태에서

,

사모집합투자기구

A

가 제

3

의 사모집합투자기구

C

에게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에는

,

여전히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을 준수하므로 지분의 양도가 가능하나

,

해당

지분을 여러 개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령 준수가 불가하므로 해당 지분 양도는 불가함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SPC

의 지분증권의 제

3

자에 대한 양도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

지분 양도의 결과 법률위반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는 이를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에 따른

SPC

는 최초 설립시 뿐만 아니라 해당

SPC

의 지분 거래 이후에도 동 조항에 따른 소정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어야 함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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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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