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96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4-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지분의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지분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양도할 수 있다면 , 투자목적회사는 더 이상 자본시장법 규율을 받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제 1 항에 따라 ,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은 투자목적회사 (SPC) 의 지분증권을 50% 이상 보유하여야 함 . 이에 따라 , SPC 에 두 개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 그 출자비율은 각 50% 이어야 함 . ※ 다만 , 적격 기관투자자 (자본시장법 제 249 의 11 제 6 항) 로만 구성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여러 사모집합투자기구 간 합산하여 동일한 SPC 에 50% 이상 투자 가능

사모집합투자기구 A 와 B 가 SPC 의 지분증권을 각각 50% 보유한 상태에서 , 사모집합투자기구 A 가 제 3 의 사모집합투자기구 C 에게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에는 , 여전히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을 준수하므로 지분의 양도가 가능하나 , 해당 지분을 여러 개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령 준수가 불가하므로 해당 지분 양도는 불가함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SPC 의 지분증권의 제 3 자에 대한 양도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 지분 양도의 결과 법률위반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는 이를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에 따른 SPC 는 최초 설립시 뿐만 아니라 해당 SPC 의 지분 거래 이후에도 동 조항에 따른 소정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어야 함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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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 249 조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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