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내 공모리츠 편입 관련 해석 요청
자산운용과 · 2022-05-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연금저축계좌
이용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한 펀드 계좌를
통해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
집합투자증권
”
이며
,
공모리츠가 발행한 지분증권
도
집합투자증권
으로서
위 계좌를 통해 취급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부동산투자회사법
」
상 공모부동산투자회사
(
이하
‘
공모리츠
’)
가
발행한 출자지분이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 대상인
집합투자증권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
나목
판단 이유
□
“
집합투자
”
란
2
인 이상의 투자자
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자산을 취득
·
처분
,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
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
․
귀속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上
“
부동산투자회사
(
이하
‘
리츠
’)”
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
․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
입니다
.
ㅇ
「
자본시장법
」
제
6
조제
5
항제
1
호에 따르면
,
사모방식의 리츠에 대해서만
집합
투자의
적용을 배제
하고 있으므로
,
“
공모리츠
”
는 자본시장법상
“
집합투자기구
”
에 해당
하며
,
-
이러한
“
공모리츠
”
가 발행한 지분증권
의 경우
「
자본시장법
」
제
9
조제
21
항에
따른
“
집합
투
자
증권
”
에 해당
*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上
「
자본시장법
」
적용을 배제하는 공모리츠에 대한 특례
(§49
조의
3)
를 두고 있으나
,
집합투자관련
「
자본시장법
」
제
6
조 및
제
9
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
“
공모리츠
”
가 발행한 지분증권
은
“
집합투자증권
”
으로서
「
소득세법
」
상 투자
중개
업자와의
중개계약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취급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참고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87
조의
7
>
◈
위 법령에서도
「
자본시장법
」
上
공모부동산펀드의 수익증권
,
「
부동산투자회사법
」
上
공모리츠의 지분증권
을 모두
“
집합투자증권
”
으로 보아
과세특례
부여 중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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