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01 비조치의견

연금저축계좌 내 공모리츠 편입 관련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2-10-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연금저축계좌 이용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한 펀드 계좌를 통해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집합투자증권” 이며 , 공모리츠가 발행한 지분증권도 집합투자증권 으로서 위 계좌를 통해 취급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공모부동산투자회사 (이하 ‘공모리츠’) 가 발행한 출자지분이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 대상인 집합투자증권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 나목

판단 이유

“집합투자” 란 2 인 이상의 투자자 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자산을 취득 · 처분 ,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 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 ․ 귀속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上 “부동산투자회사 (이하 ‘리츠’)” 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 ․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 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제 1 호에 따르면 , 사모방식의 리츠에 대해서만 집합 투자의 적용을 배제 하고 있으므로 , “공모리츠” 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에 해당 하며 , - 이러한 “공모리츠” 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21 항에 따른 “집합 투 자 증권” 에 해당 *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부동산투자회사법」 上 「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모리츠에 대한 특례 (§49 조의 3) 를 두고 있으나 , 집합투자관련 「자본시장법」 제 6 조 및 제 9 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 “공모리츠” 가 발행한 지분증권은 “집합투자증권” 으로서 「소득세법」 상 투자 중개 업자와의 중개계약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취급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참고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의 7 > ◈ 위 법령에서도 「자본시장법」 上 공모부동산펀드의 수익증권 , 「부동산투자회사법」 上 공모리츠의 지분증권을 모두 “집합투자증권” 으로 보아 과세특례 부여 중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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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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