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39 비조치의견

금산법 상 사전 승인 의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4-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산법상 승인을 거쳐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이상(사안에서는 61.4%)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속하는 개별 금융기관이 해당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이하 ‘당사’)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상 승인을 거쳐 다른 회사의 주식을 61.4%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가 당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금산법 제24조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란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이하 동일)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를 제한하고, 시장경쟁 왜곡 및 금융회사 부실 방지 등을 위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20% 이상 소유 ②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제1항)

25% 이상 소유 ④ 33% 이상 소유(제5항)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속하는 개별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신규 취득하는 것은 동일계열 금융기관 관점에서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3% 이상(사안에서는 61.4%)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속하는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것은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금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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