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40 비조치의견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가능 여부

가계금융과 · 2022-08-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0

조제

1

항제

4

호다목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

에만

연대보증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

15

조제

2

항제

2

호 단서

감독규정 제

14

조제

1

항제

2

에 따르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

(

대출로 한정한다

)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허용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

·

재건축 조합

근거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

되므로

,

금융소비자보호법

법인인 금융소비자

에 해당합니다

.

다만

,

주택법

상 지역주택조합

은 근거법 상

법인격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법인인 금융소비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차주가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조합 또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인 경우의 프로젝트금융에서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가능한지

?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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