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40
비조치의견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가능 여부
가계금융과 · 2022-08-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0
조제
1
항제
4
호다목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
에만
연대보증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
15
조제
2
항제
2
호 단서
및
감독규정 제
14
조제
1
항제
2
호
에 따르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
(
대출로 한정한다
)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허용됩니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재개발
·
재건축 조합
은
근거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
되므로
,
「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
법인인 금융소비자
에 해당합니다
.
다만
,
「
주택법
」
상 지역주택조합
은 근거법 상
법인격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법인인 금융소비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차주가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조합 또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인 경우의 프로젝트금융에서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가능한지
?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신의성실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차별금지관련 근거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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