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37 비조치의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 해당 여부

기획행정실 · 2022-08-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상자산거래소로의 연결을 지원하여 별도 고객확인 없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는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 등을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되어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증권사가 자사 고객으로 하여금 자체 앱

(App)

을 통해 제휴 가상자산

거래소

모바일 웹 화면으로 이동하여 별도 고객확인 절차 없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개 및 홍보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

해당

증권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

)

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질의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알선이라 함은 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

매체 등을 통해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인 광고와는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

20928,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

1657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

자체 앱을 통해 제휴 가상자산거래소 모바일 웹 화면으로 이동하여 별도 고객확인 절차 없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개 및 홍보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는 가상자산 매매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

,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 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질의 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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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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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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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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