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37 비조치의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상자산거래소로의 연결을 지원하여 별도 고객확인 없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는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 등을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되어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증권사가 자사 고객으로 하여금 자체 앱 (App) 을 통해 제휴 가상자산 거래소 모바일 웹 화면으로 이동하여 별도 고객확인 절차 없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개 및 홍보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 해당 증권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 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질의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알선이라 함은 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 매체 등을 통해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인 광고와는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9.4.25. 선고 2018 도 20928, 대법원 2016.6.23. 선고 2014 도 165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 자체 앱을 통해 제휴 가상자산거래소 모바일 웹 화면으로 이동하여 별도 고객확인 절차 없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개 및 홍보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는 가상자산 매매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 ,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 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질의 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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