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 해당 여부
기획행정실 · 2022-08-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가상자산거래소로의 연결을 지원하여 별도 고객확인 없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는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 등을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되어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증권사가 자사 고객으로 하여금 자체 앱
(App)
을 통해 제휴 가상자산
거래소
모바일 웹 화면으로 이동하여 별도 고객확인 절차 없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개 및 홍보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
해당
증권사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
법
』
)
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질의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ㅇ
알선이라 함은 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
매체 등을 통해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인 광고와는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
도
20928,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
도
16577
판결 등 참조
).
ㅇ
따라서
,
자체 앱을 통해 제휴 가상자산거래소 모바일 웹 화면으로 이동하여 별도 고객확인 절차 없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개 및 홍보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는 가상자산 매매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
,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 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다만
,
질의 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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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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