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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플랫폼 내 배너를 통한 대출 신청 정보 수취 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는 경우 , 광고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승인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만으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 중고차 거래중개 플랫폼에 금융사의 사이트로 연결 될 수 있는 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고객이 직접 해당 배너를 클릭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해당 금융사 사이트에서 대출 신청을 한 자의 대출 승인 가부에 대한 정보를 수취 하는 것이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 2 조 2 호 나목 " 에서 정의하는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로 해석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

한편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 ․ 중개”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 가 있는지 - “권유”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자동차 보험 ,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인지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 등 관련 기타 법령의 준수 여부를 차치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제공 받는 것 만으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순히 제휴 금융회사의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를 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심사 등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등 계약체결 일련의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

대출 승인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함이 없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승인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만으로는 금융상품판매 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광고매체가 아닌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에 대한 책임 여부 , 거래 약정 내용 ,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 광고행위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이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 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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