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69 비조치의견

렌터카(카쉐어링) 업체의 개인 대상 법인 신용카드 대여

금융위원회 · 2023-1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상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신용카드) 의 양도 · 양수 행위 또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 (신용카드) 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양도 ․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렌터카 회사가 법인카드를 렌터카에 비치하고 , 렌터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주유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3 항제 1 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신용카드) 의 양도 · 양수 행위’ 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3 항제 2 호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5 조 신용카드 양도 ․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3 항제 1 호의 ‘접근매체의 양수’ 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 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대법원 2013 도 4004)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는 렌터카 반납시 같이 반납되는 것으로 , 렌터카 회사가 렌터카 이용자에게 소유권 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3 항제 2 호의 ‘접근매체의 대여’ 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ㆍ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법원 2021 도 1116)

이 때 ‘대가’ 란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 대여하는 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 (대법원 2021 도 1116)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렌터카 주행요금은 렌터카의 주행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품 등에 관한 대가로 보이므로 법인카드 비치 · 이용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 법인카드 사용 관련 해당 법인카드로 해당 차량에 대한 주유대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점을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렌터카 회사의 관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5 조 ‘신용카드 양수’ 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하고 ,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나 57850)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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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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