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69 비조치의견

렌터카(카쉐어링) 업체의 개인 대상 법인 신용카드 대여

금융안전과,중소금융과 · 2022-09-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상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

신용카드

)

의 양도

·

양수 행위 또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

(

신용카드

)

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렌터카 회사가 법인카드를 렌터카에 비치하고

,

렌터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주유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3

항제

1

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

신용카드

)

의 양도

·

양수 행위

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3

항제

2

호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5

조 신용카드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3

항제

1

호의

접근매체의 양수

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

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

대법원

2013

4004)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는 렌터카 반납시 같이 반납되는 것으로

,

렌터카 회사가

렌터카 이용자에게 소유권 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3

항제

2

호의

접근매체의 대여

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

대법원

2021

1116)

이 때

대가

란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

대여하는 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

(

대법원

2021

1116)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렌터카 주행요금은 렌터카의 주행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품 등에 관한 대가로 보이므로 법인카드 비치

·

이용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

법인카드 사용 관련 해당 법인카드로 해당 차량에 대한 주유대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점을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렌터카 회사의 관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5

신용카드 양수

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하고

,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2015

57850)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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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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